꿈더하기학교 학생위수탁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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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상담

재적학교와 꿈더하기학교에서 학생의 특성에
 맞는 교육을 위한 상담진행

꿈더하기학교에서는 상담일정을 조율하여 
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 
상담 선생님과 상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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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 신청

📌 신규신청
학생, 학부모가 '위탁교육신청서'를 작성 후
재적학교에 제출

📌 재위탁 신청
학생, 학부모가 '위탁교육신청서'와
'재위탁사유서'를 작성 후 재적학교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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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 접수
재적학교에서 위탁서류를 꿈더하기학교에 접수

📌 위탁서류
1) 위탁교육 추천서
재위탁사유서(재위탁 시)
2) 생활기록부 사본
3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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❹ 준비적응교육

위탁접수된 학생을 대상으로
꿈더하기학교에서 준비적응교육을 실시 
(기간 5일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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❺ 수탁여부 결정

준비적응교육 결과 및 상담 자료를 토대로 
수탁심의 후 수탁 여부 
결정 통지문을 재적학교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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❻ 대안교육 실시

위탁이 결정된 학생은 
위탁교육 수료기간까지
꿈더하기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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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담임교사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서류 작성하기
- 담임교사가 위탁교육추천서 작성 후 내부 결재
- 재위탁 학생은 위탁교육추천서(신규)와 재위탁사유서 작성

📣 준비서류
- 위탁교육추천서(신규) : 재적학교 담임교사
- 생활기록부 사본(원본대조필 확인)
- 개인정보 동의 제공서

※ 수급자 및 중식지원 대상자는 재적학교에서 
위탁학교로 급식비를 입금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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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신청서 작성
📣 학부모는 준비된 서류(위탁교육신청서, 생활기록부, 그 외 필요서류)를 꿈더하기학교에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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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교육 대상학생의 
준비적응교육 실시 공문을 재적학교로 발송

📣 꿈더하기학교는 5일 이상의 준비적응교육 실시
준비적응교육 결과 및 상담자료를 토대로 
수탁여부 심의 후 수탁 또는 미수탁 통지서 발송

📣 위탁이 결정된 후 위탁교육이 시작되면 
재적학교에 다음 달 5일까지 월 출결 공지

📣 매학기 성적처리 직후 5일 이내에 
교과학습 발달 상황 (성적)을 통보

📣 중도 수탁해지시 사전에 재적학교와 협의 후 , 
수탁해지 예고 통지를 발송하며, 
중도해지 직후 수탁해지 통지서 발송